← 목록으로
Insight · 퇴직연금

임원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 도입 전 정비하기

도입 전 반드시 챙길 것 · 2026.07.21 · 최성윤 Ph.D.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갈린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과다 지급분이 손금으로 부인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전에 규정을 정비해 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막는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다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문제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다. 이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 개인에게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급규정이 왜 중요한가

세법은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요건으로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을 요구한다. 즉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른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일정 배수)에 따른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그 이상은 부인된다.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정비하라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임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야 한다. 이때가 규정을 정비할 적기다.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지급률·지급방법·근속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해야 한다. 규정 정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규정 점검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퇴직연금 안내 · 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