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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운용지시, 무엇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이다 · 2026.08.19 · 최성윤 Ph.D.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지만, 상당수는 한 번도 지시를 바꾸지 않는다. 운용지시의 구조와 주기, 그리고 기업이 도입 기업으로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운용지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정하는 제도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늘고, 나쁘면 줄어든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가입 시점에 한 번 지시를 내린 뒤 수년간 손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방치된 적립금은 대개 초저금리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운용지시에서 정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다. 예금·보험 등 원리금보장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 등 실적배당형은 변동성이 있는 대신 장기 수익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실적배당형 안에서의 자산 배분이다. 국내·해외, 주식·채권의 조합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다. 셋째, 재조정(리밸런싱) 주기다. 시장이 움직이면 처음 정한 비중이 흐트러지므로 최소 연 1회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다. 20~30년이 남은 30대 근로자와 3년 남은 임원의 적정 배분은 같을 수 없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안정형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회사가 해야 할 일

DC형은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만, 도입 기업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가입자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형식적인 연 1회 자료 배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자기 적립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지시를 갱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행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해 가입자 설명회를 열고 운용현황 조회 방법과 지시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평생 모으는 마지막 자산이다. 회사가 제도만 도입하고 안내를 소홀히 하면, 몇 년 뒤 "왜 내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불만으로 되돌아온다. 제도의 완성은 도입이 아니라 운영에 있다.

퇴직연금 안내 · 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