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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법인 퇴직연금

법인의 퇴직연금 도입, 왜 지금 필요한가

2030년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 2026.06.18 · 최성윤 Ph.D.

퇴직연금 도입은 더 이상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5인 미만까지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도입하면 부담금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 현금흐름의 평탄화, 인재 신뢰라는 세 가지 실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퇴직금만 두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만 두고, 직원이 퇴사할 때 쌓인 퇴직금을 회사 자금에서 지급해 왔다. 회계장부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혀 있지만 실제 현금은 회사 안에 머무는, 이른바 '사내 적립' 방식이다.

이 구조가 바뀌고 있다. 2026년 초 노사정 협의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정부는 이를 구체적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 의무화 추진 일정 2027 100인 이상 2028 5~99인 2030 5인 미만까지 ※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그림 1.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일정

핵심 방향은 회사 안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일원화해 체불 위험을 없애는 것이다. "사내 적립에서 사외 적립으로"라는 큰 흐름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기존 · 사내 적립 회사 내부 보관 전환 · 사외 적립 외부 금융기관 적립·운용
그림 2. 퇴직금의 사외 적립 전환 — 체불 위험 차단

도입을 미루면 무엇이 비용이 되나

의무화가 코앞에 닥쳐 도입하면, 사내에 묶여 있던 퇴직급여를 단기간에 외부로 적립해야 한다. 평소 분산해 쌓았다면 가볍던 금액이 한 시점에 몰리면 그대로 현금흐름 압박이 된다.

여기에 제도 설계·규약 작성·근로자 동의·사업자 선정 같은 행정 절차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한 조건으로 서두르게 되고,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도입하면 불필요한 갈등도 생긴다. 반대로 의무화 이전에 여유를 두고 도입하면 적립 시점을 분산하고 제도도 회사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시간 자체가 가장 큰 협상 카드인 셈이다.

미리 도입한 법인이 얻는 세 가지 실익

절세 DC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현금흐름 목돈 유출 위험 평탄화 인재 신뢰 채용·유지의 인사 전략
그림 3. 미리 도입한 법인이 얻는 세 가지 실익

첫째, 절세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둘째, 현금흐름의 평탄화다. 퇴직급여를 매년 일정하게 외부 적립하면 퇴직자가 몰리는 해의 목돈 유출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셋째, 인재에 대한 신뢰다. 잘 설계된 퇴직연금은 비용이 아니라 인사 전략의 일부다.

DB냐 DC냐 — 우리 회사는 어디에 맞나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본인
적합한 회사 임금상승률↑·장기근속 임금상승 완만·성과급 비중↑
회사 부담금 손금 한도 내 전액 손금산입(한도 내)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가능(세액공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인력 구조·임금 정책·성과급 비중에 따라 DB와 DC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 선택이 도입의 첫 단추라 가장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작한다면, 순서는 이렇다

1 상황 진단 2 유형 결정 3 규약·동의 4 사업자 선정 5 적립·교육
그림 4. 퇴직연금 도입 5단계

도입은 대체로 다섯 단계를 거친다. 상황 진단, 제도 유형 결정, 규약 작성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사업자 선정, 적립 시작과 가입자 교육 순이다. 각 단계마다 회사에 유리한 설계와 불리한 설계가 갈리므로, 의무화에 떠밀리기 전에 한 단계씩 짚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의무화 전인데, 굳이 지금 도입할 필요가 있나.

의무화 시점에 한꺼번에 적립하면 현금흐름 부담이 큽니다. 미리 도입하면 적립을 분산하고 손금산입으로 절세 효과도 먼저 누릴 수 있어, 대부분 빨리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 DC로 도입하면 회사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나.

DC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되어 과세소득을 낮춥니다. 다만 적용 한도와 요건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도입 전 세무·재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직원이 적은데도 퇴직연금을 들어야 하나.

추진안에 따르면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준비 기간이 짧으면 부담이 크므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