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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주식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이해하기

상속·증여의 기준값 · 2026.07.31 · 최성윤 Ph.D.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상속·증여세에서는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긴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이 값이 세액을 좌우하므로, 승계·지분 이전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없을 때, 세법은 어떻게 값을 매기나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사례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값이 곧 과세표준이 되므로, 승계나 지분 이전을 앞둔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은 두 가지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다. 하나는 순손익가치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초로 회사의 수익력을 반영한 값이다. 다른 하나는 순자산가치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다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 등은 가중치가 달라지고,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하한으로 두는 등 세부 규정이 있다.

왜 미리 이해해야 하는가

이 평가방법의 특징은 '최근 손익'과 '자산 상태'에 값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즉 이익이 급증한 직후나 자산이 늘어난 시점에는 평가액이 높게 나와 세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승계나 지분 이전의 시점을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때로 설계할 여지가 생긴다. 물론 인위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회사의 실제 상황과 세법상 평가 결과를 미리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규정이 복잡하고 개정도 잦으므로, 실제 산정과 계획 수립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