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상속세 납부재원, 미리 준비하는 법
가업승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이 '세금 낼 현금'이다. 자산은 지분·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납부재원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지분을 급히 처분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자산은 있는데 낼 돈이 없다
가업승계에서 오너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상속세 납부재원이다. 회사의 가치가 클수록 상속세도 커지는데, 그 재산의 대부분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준비가 없으면 지분을 급히 매각하거나 회사 자금에 무리하게 손을 대게 된다. 이는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납부재원을 만드는 방법
납부재원은 여러 축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첫째, 사전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분산하고 후계자가 미리 자금 여력을 갖추게 한다. 둘째, 종신보험 등 보장성 자산을 활용해 상속 시점에 현금이 마련되도록 설계하기도 한다. 셋째, 배당 등을 통해 후계자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축적하게 한다. 넷째, 연부연납·물납 등 세법이 허용하는 분할·현물 납부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핵심은 '시점'이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이 임박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납부재원 설계는 승계 로드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무·재무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회사의 예상 가치와 그에 따른 세액을 추정하고, 그 세금을 어떤 재원으로 낼지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승계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구체적 방법은 개별 상황과 세법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