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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기업가치평가

비상장기업 가치, 어떻게 정해지나 — 3가지 접근법

자산·수익·시장으로 보는 가치 · 2026.06.22 · 최성윤 Ph.D.

비상장기업의 가치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평가는 크게 자산가치, 수익가치(DCF), 시장가치(상대가치)라는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평가의 목적에 달려 있으며, 같은 회사라도 투자유치·M&A·상속에서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회사인데 가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상장기업은 매일 주가로 가치가 표시되지만, 비상장기업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얼마짜리 회사인가'가 늘 질문으로 남는다. 그래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는 정해진 한 숫자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회사를 보느냐를 정하는 작업에 가깝다.

가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회사가 가진 것(자산), 회사가 벌어들일 것(수익), 비슷한 회사가 시장에서 받는 평가(시장)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자산가치·수익가치·시장가치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가치평가의 3가지 접근법 자산가치 가진 것으로 본다 순자산(자산-부채) 청산·자산 중심 기업 수익가치 벌어들일 것으로 본다 DCF(현금흐름할인) 성장·수익 중심 기업 시장가치 남들과 비교해 본다 PER·EV/EBITDA 배수 유사기업 존재 시
그림 1. 자산·수익·시장 — 가치를 보는 세 관점

자산가치 — 회사가 '가진 것'으로 본다

자산가치 접근법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가치를 본다. 계산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나 브랜드·기술 같은 무형의 힘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산이 핵심인 부동산·지주회사나, 청산을 전제로 한 평가에 주로 쓰인다.

수익가치(DCF) —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본다

수익가치 접근법의 대표가 현금흐름할인법(DCF)이다.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어, 성장하는 기업이나 투자유치 상황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미래 추정과 할인율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정의 합리성이 평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시장가치 — '비슷한 회사'와 비교해 본다

시장가치(상대가치) 접근법은 비슷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시장에서 받는 평가를 끌어와 비교한다. PER(주가수익비율)이나 EV/EBITDA 같은 배수를 활용한다. 직관적이고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정말로 비교할 만한 회사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시장이 과열·침체일 때는 그 왜곡도 함께 따라온다.

결국은 '목적'이 방법을 결정한다

세 방법 중 무엇이 옳은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목적이다. 투자유치라면 성장성을 담는 DCF에 무게가 실리고, M&A에서는 인수 시너지까지 고려한다. 반면 상속·증여 같은 세무 목적이라면 임의로 고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목적이 방법을 정한다 투자유치 성장성 중심 → DCF M&A 시너지 포함 → DCF+상대가치 상속·증여 법정 기준 적용 → 상증세법 평가
그림 2. 평가 목적에 따라 적용 방법과 기준이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기보다, 두세 방법을 함께 적용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고, 그 안의 가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세우느냐가 가치평가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회사 가치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나.

순자산 기준의 간이 추정은 가능하지만, 수익가치(DCF)나 세무 목적 평가는 가정과 법정 기준이 복잡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이 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정식 평가로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2. DCF가 가장 정확한 방법인가.

미래 성장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과 할인율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하다'기보다 '가정이 합리적일 때 설득력이 크다'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Q3. 상속·증여 때도 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나.

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