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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법인세절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제대로 활용하는 법

쓰되 인정받는 법 · 2026.07.30 · 최성윤 Ph.D.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한도와 증빙 요건을 지켜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본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추가한도가 더해지며, 건당 일정액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수다. 요건을 모르면 정당한 지출도 손금에서 부인된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같다

접대비는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도와 증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한도이고(중소기업은 더 높은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추가한도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인정 한도도 커지는 구조다. 이 합계를 넘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부인된다

한도만큼 중요한 것이 증빙이다.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범위 안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무에서는 개인카드·현금 사용이나 증빙 누락으로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활용의 원칙

핵심은 세 가지다.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만, 한도 안에서, 적격증빙을 갖춰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조사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잘 쓰면 정당한 비용이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과 가산세로 돌아온다. 지출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