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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법인세절세

가지급금·가수금,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2026.08.28 · 최성윤 Ph.D.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법인 대표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계정이다. 왜 생기는지, 그냥 두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줄이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법인 자금이 나갔는데 그 사유를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증빙 없는 지출, 대표 개인 용도의 자금 인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자금 흐름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Q2. 그냥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년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부인되기도 합니다. 방치할수록 잔액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Q3. 가수금은 반대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었지만 사유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가지급금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 상속이 발생하면 대표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Q4.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해도 되나요.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이고 실질이 인정되면 상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발생 원인과 시점,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임의로 장부만 정리하기보다 세무대리인과 근거를 갖춰 처리해야 합니다.

Q5. 가장 현실적인 정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상여 조정이나 배당으로 개인 재원을 만들어 상환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대표 보유 자산이나 산업재산권을 적정 가액으로 법인에 이전해 상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객관적 평가와 사업 관련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세부담이 낮습니다.

Q6. 대표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이 검토되지만 규정과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사망하면 법인의 채권으로 남아 상속인에게 상환 부담이 넘어가고, 회수 불능으로 처리하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