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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법인세절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하는 세 가지 길

미루면 이자가 눈덩이가 된다 · 2026.08.21 · 최성윤 Ph.D.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에게 흘러간 정체불명의 돈이고, 방치하면 매년 인정이자와 세부담이 쌓인다. 급여·배당을 통한 상환, 보유자산 활용, 그리고 근본적인 자금흐름 정비까지 현실적인 정리 경로를 살펴본다.

왜 반드시 정리해야 하나

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이 대표이사에게 나갔지만 그 사유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자산 계정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세법은 매년 일정 이율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만큼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까지 따라온다. 게다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관련 이자비용 중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가지급금은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계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에 인정이자가 붙어 규모가 커지고, 나중에는 정리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승계나 매각, 정책자금 신청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항목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정리 경로

첫째, 대표 개인재원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다. 급여나 상여를 인상해 세후 재원을 만들어 갚거나, 배당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상환한다. 다만 급여·상여 인상은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키우고, 배당은 배당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는 편이 총 세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둘째, 대표가 보유한 자산이나 권리를 법인에 정당한 대가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대표 명의의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부동산을 법인이 적정 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치가 부풀려지거나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는 자산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셋째, 발생 구조 자체를 끊는 것이다. 정리보다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다. 증빙 없는 지출, 대표 개인 용도의 법인카드 사용, 명확한 계약 없는 자금 이동이 반복되면 정리해도 곧 다시 쌓인다.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분리하고, 대표에게 흘러가는 돈은 급여·상여·배당·임대료 등 정당한 명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가지급금 정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급여·배당 조정과 자산 이전, 자금흐름 정비를 함께 설계해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이때 반드시 확인할 것은 각 방법이 만들어 내는 개인 세부담과 법인 세부담의 총합이다. 법인세를 줄이려다 소득세가 더 늘어나면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로 장부만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 자금이 오가는 정당한 경로로 푸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세무 의사결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입법·정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Ph.D. 컨설팅학 박사, 기업가치평가/가족기업승계/기업퇴직연금제도 문의 및 상담 arepos@gmail.com